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0. 5.15.] [충청북도조례 제4397호, 2020. 5.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영 제17조제2항 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충청북도 또는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충청북도 또는 시·군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6급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이나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20. 5. 15.]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1명 이상을 선정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부터 제100조 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부터 제135조 까지의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동일 사안을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전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은 배제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소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9조(심의요청)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은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계 서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심의요청자에게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심의위원회등의 회의는 제9조 에 따른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에게 심의하게 하여 개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제2조 에 따른 심의사항 중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과 같이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나 수해복구사업 등 사업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1조(의견청취 등) 심의의원회등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 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2조(의안설명) 심의요청자는 직접 심의위원회등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팀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책임기술인, 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3조(심의ㆍ의결) 심의위원회등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4조(심의기간 및 결과통보)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 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위원회등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자는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등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5조(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및 청렴의무) ① 심의위원회등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같은 법 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이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요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7조(위원의 해촉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6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0. 5. 15.]

제18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 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7조제2항 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검토 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9조(심의수수료) ① 도지사는 심의요청자에게 정해진 심의수수료를 징수하되, 그 금액은 심의내용 및 실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충청북도 본청

2. 충청북도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출장소

3.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도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② 심의수수료는 심의 후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부칙 (2020. 5. 15., 조례 제4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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